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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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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시행령·규칙 무엇이 달라졌나 <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09-30조회 : 2364
부제 : 이중계약 땐 영업정지 4개월



공사실적을 신고할 때 허위실적을 제출한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시 2년동안 공사실적 연평균액(최근 3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당한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치기을 개정, 지난 8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

◆ 등록기준 신고

등록기준은 3년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1년마다 신고하게 했다. 기존건설업자(2년6월 경과자)는 이 영의 시행일로부터 7월이내에 최초 신고토록 했다.



◆ 기재사항 변경신고

상호·대표자·영업소재지·법인(주민)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시 이를 신고토록 했다.(건설업 양도·합병·상속으로 인한 신고사항은 제외)



◆ 공사대상 기재사항 통보

도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에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통보할 때는 건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www.kiscom.net)을 이용하게 했다.

도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억원이상 공사는 2003년 1월 1일부터, 1억원이상 공사는 2004년 1월 1일부터 통보해야 한다.



◆ 전가하도급심사기준 법적근거 신설

종전 건교부지침이었던 것을 시행령에 근거를 신설했다.



◆ 기술자 현장배치

공사착수와 동시에 기술자를 배치하게 했다.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건교부장관위촉 위원수를 4인에서 6인으로 늘렸다.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업체 제재면제

기술능력·경력임원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기간이 50일이내면 제재를 면제했다. 자산총액 2조원이상의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자산총액 감솔로 인한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50일이내면 면제했다.

회사정리·화의·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 절차가 진행중인 업체는 자본금이 미달해도 제재를 면제했다.



◆ 퇴직공제부금 정산 의무화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퇴직공제부금 납부내역을 확인, 초과지급금액이 있을 경우 정산토록 했다.



◆ 위탁기관 지정·고시권한 등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건교부장관으로 변경했다.

건설사업관리자의 능력평가·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업무를 건설업관리협회에 위탁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내용 조정

'복구·개량 ·보수·보강하는 공사'를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 하는 한편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건축물을 제외한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상·변경하는 공사△전문건설업종중 1개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해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는 업무내용에서 제외시켰다.



◆ 건축분야 기능장 우대

실내건축, 미장방수, 석공, 도장, 조적. 창호업종의 경우 기능장을 보유한 업체는 등록기준중 자본금 보유기준을 2분의 1경감해주도록 했다.



◆ 기술자 현장배치 기준조정

기능장은 모든 공사(300억이상 포함)에 배치가능하게 하고, 50~200억 공사는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 7년이상 인자를 배치가능하게 했으며, 3천만원 미만은 건설등록기준상 기술능력 해당자(무 경력자)는 모두 가능하게 했다.



◆ 이중계약 제재 강화

이중계약(하도급 허위통지)을 하면 영업정지 2개월(과징금 2천만원) 제재하던 것을 영업정지 4개월(과징금 4천만원)로 강화했다.



◆ 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건설공사대상 기재사항 미통보 또는 허위통보시 100만원, 건설업자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기한내 미신고하면 50만원, 건설공사 표지게시·표지판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했다.



발췌 - 전문건설(최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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