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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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9-04조회 : 2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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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서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2. 8. 24일부로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하였기에 개정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o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에서도 통용(제15조제4항) o 입찰무효사유 추가 -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방식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제44조 제6의2호) -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사항중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제44조 제7의2호)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의 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o 경쟁입찰 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도록 함(제15조제6항) o 부정당업자제재통보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송(제77조 제3항) o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요건을 완화(제83조제1항) * 현 행 :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 개 정 :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 시행일 : 2002. 9. 30일(자재의 관급요건 완화규정은 2002. 8.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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