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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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8-11조회 : 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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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7. 24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5. 08. 11부로 공포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승강기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의2 신설) 나.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제5조의2 신설). 다. 승강기 검사ㆍ정밀안전검사 및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함(제13조의3제2항 및 제17조제1항). 라.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폐합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함(제15조의3 및 부칙 제2조). 마.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실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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