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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령시행규칙 중 개정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07-10조회 : 1736
[산업자원부령제169호]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중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2년 6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 인

특허등록령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서류제출명령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앞으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는 특허등록관련 서류를 확대함으로써 특허등록절차의 신속 및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특허등록령시행규칙.hwp (37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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