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중 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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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7-10조회 : 1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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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시행령 중 개정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령 제17544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있어서 그 종류별·성상별로 재활용가능성·가연성·불연성 등의 여부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취급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처리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방법 가운데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법의 취지 및 체계에 맞도록 보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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