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중 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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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7-10조회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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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령 제17546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건설공사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한 부대입찰제도가 2002년 1월 1일에 폐지되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부대입찰제도폐지안이 국회에서 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이유로 현행대로 존재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이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3년 말까지는 종전의 부대입찰제도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2002년 1월 1일에 추정가격이 78억원 미만인 공사에서 50억원 미만인 공사로 축소하였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 말까지는 종전과 같이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하도급할 부분·하도급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되, 그 유효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함(영 제19조·제36조제14호 및 부칙 제2항 신설). 나.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 이상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추정가격이 78억원 미만인 공사로 함(영 제72조제3항).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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