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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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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2-19조회 : 1963
2007년 10~12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해야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크기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 : 국세청에서 배포한 안내문[붙임]을 참고

☞ 문의처 : 관할 세무서 및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 국세청 홈페이지

붙임 1. 근로장려세제 개요 1부
2.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명세서) 제출안내 1부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안내.zip (148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21~2│팩스 : (02)328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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