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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관련 질의 회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2-19조회 : 2919
1.건설환경법-278호(2008.2.15)의 관련입니다.
2. 2008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과 관련하여 현행 표준품셈에 삭제되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항목의 적용 방법 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붙임과 같이 회신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귀 시 도회(협의회)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고 관내 발주기관에서 건설공사 설계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건설교통부 회신문서 사본 1부 내용 중 발췌글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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