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WCC

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최신개정법령

•커뮤니티•최신개정법령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1-03조회 : 1708
건설산업기본법 동 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기타 시설·장비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방법 및 사무실 실제확인 규정 신설 등 건설업관리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08. 1. 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업관리지침 주요 개정사항 1부
   건설업관리지침 일부개정 1부
   건설업관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건설업관리지침 개정.zip (325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21~2│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