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자부 적격심사기준 정오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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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1-15조회 : 1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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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주요내용 □ <별지5> 및 <별지6> 1-4 접근성(+0.5점) o 현행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하므로 배점한도 적용) o 정정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 □ <별지6>1-1 시공경험평가(5점) D등급 : 3.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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