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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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1-03조회 : 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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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정 주요내용 ㅇ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제 도입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제도 적용 - 예정가격 작성시 건교부장관 고시요율로 계상 - 입찰공고를 할 경우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관련사항 명시 - 기성대가 지급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동 서류첨부, 준공대가 지급시 최종확인후 정산 - 보험료 납부위해 선금 우선사용 가능 ㅇ 3억원미만 전문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1억원이상 : 86.745% -> 3억원미만 : 87.745% ㅇ 2억원미만 복합공사 등 전문공사 수의계약시 업역보호장치 마련 - 건산법에 따른 공사발주시 일반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건산법의 영업범위 등 규정에 따름 ㅇ사업소세의 공사원가 반영 -세금과공과 항목에 사업소세 명시 ㅇ100억원미만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 단순화 - 부채비율, 유동비율,매출액순이익율->부채비율,유동비율 ㅇ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개선 -주된영업소 소재지 :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지->계약체결일까지 유지 -특별재난 지역선포시 재난발생일이후 이전업체는 전입일 익일부터 가산해 90일이상 경과토록 하는 규정 신설 *시행일 : '06.12.29일 첨부 주요내용 조문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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