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WCC

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최신개정법령

•커뮤니티•최신개정법령
조달청 연금 및 건강보험요율 적용기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3-15조회 : 1742
조달청에서 토목공사에 적용되는 연금 및 건강보험요율 등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ㅁ 국민연금 : 직접노무비의 2.41% (전년과 동일)
  ㅁ 건강보험 : 직접노무비의 1.25% → 1.31% (+0.06%p)

 ※ 적용일 : 2006. 3. 9일 이후부터 적용

붙임 1.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 1부
   2.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해설 및 질의응답 1부
조달청 연금 및 건강보험요율 적용기준.zip (374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21~2│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