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강기 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라 해당 기종(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승강기 제조·수입업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등록한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그로부터 설치를 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마.「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나. 다만 본 공사는 기존 설비의 교체공사로써 현장 여건이 견적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견적 참가자는 반드시 현장을 실측하여 견적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실측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항은 전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설계서 문의 및 현장 열람 :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 ☎070-7038-3014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에 제출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후에는 견적금액의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하오니, 신중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전가견적서 제출로 참가신청을 갈음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8.19.(수). 15:00 /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기관 사정에 따라 늦어 질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는 무효로 합니다.
가. 제2항의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서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서
다. 담합하거나 다른 견적 참가자의 견적 행위를 방해한 자가 제출한 견적서
라.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본 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제출한 견적서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19.(수) 15:00 / 나라장터 전자개찰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참가자가 추첨한 결과 다빈도로 선택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제한적 최저가)
라.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유효한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에는 유찰되며, 재공고 또는 재견적을 실시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8. 계약체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 다.
나.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다.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
라.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일(설치검사 합격일) 다음 날부터 3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마.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100분의 3
바.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인지세 납부사실 확인 후 최종 계약이 체결됩니다
사.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각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조세포탈 서약서,「중대재해처벌법」관 련 안전보건관리준수 및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설계변경 및 세부사항 조정
가. 본 공사는 기존 설비의 교체공사로서, 착공 후 현장 실측 결과에 따라 설치 세부사항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사유와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나. 다만 계약금액의 증액을 수반하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견적 참가자는 반드시 현장을 실측하여 견적에 반영하여야 하며, 현장 실측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항은 전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설계변경 및 설치공법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부득이 구조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구조안전검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설계도서(과업지시서·시방서·물량내역서·설치도면)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과업지시서 제2장에 따릅니다.
10. 사후정산 대상 항목
- 본 공사의 다음 항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낙찰률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에 그대로 반영하며, 준공 시 실제 사용·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연번
항 목
계상요율
산정 기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50%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
2
국민건강보험료
3.595%
직접노무비 × 요율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40%
국민건강보험료 × 요율
4
국민연금보험료
4.750%
직접노무비 × 요율
5
산재보험료
3.560%
노무비(직접+간접) × 요율
6
고용보험료
1.150%
노무비(직접+간접) × 요율
7
퇴직공제부금비
2.300%
직접노무비 × 요율
가. 위 항목의 계상금액은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내역서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위 계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감액 없이 그대로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률을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다. 위 항목은 준공 시 실제 사용·납부를 증명하는 서류(4대보험 정산내역서 및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를 제출받아 정산하며, 미사용액은 계약금액에서 감액합니다.
라. 그 밖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적용요율은 첨부 공내역서의 규격란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 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참가자는 담합, 금품·향응 제공 등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견적서 제출 무효,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그 밖의 안내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상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시행되므로, 이용인 안전 확보 및 소음·분진 저감을 위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관련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 참가자는 본 공고문 및 첨부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 소홀로 인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착공 전일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 (☏ 070-7038-3014)
13. 첨부서류
가. 물량내역서 1부.
나. 과업지시서 1부.
다. 카리프트 제작 및 설치 시방서 1부.
라. 설치도면 1부.
마. (업체제출용)청렴이행서약서 1부.
바. (업체제출용)조세포탈 서약서 1부.
사. (업체제출용)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1부.
아. (업체제출용)안전보건확보 이행서약서 1부.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08.12.
관 악 구 장 애 인 종 합 복 지 관 장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특정인의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한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한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