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업무실적은 승강기 교체공사 10층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5개 이상인 경우에 만점으로 한다.
(단, 벨트식 승강기 공사실적에 한 한다.)
적격심사평가표설명및제시사항
<비고>
1.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미제출시 입찰무효)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2. 행정처분을 제외한 적격심사서류 미제출시 0점 처리한다.
3. 기술자 보유 및 ‧장비 보유, 업무실적의 제시사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제 시 내 용
기술자보유
①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고용․국민건강․국민연금․산재보험) 가운데 하나 이상의 가입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②기술자는『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 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