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니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현재「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승강기설치공사)
및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제조업을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23년~25년)국내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 실적 3,000대 이상인 업체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발행한 승강기 설치 실적확인서 제출
5.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납부하여야 하
며 보증기간은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로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 및 본교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함
7.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8. 입찰등록 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서식 1호)
나. 입찰서 1부 (별지서식 2호) - 밀봉 후 날인 제출
다.사업자등록증 공사업등록(면허)증(제조·설치) 사본 각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별지서식 3호)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1부
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별지서식 4호)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5)
자. 확약서 1부(별지서식 6호)
차. 실적 증명서(별지서식 7호)1부.(한국승강기 안전공단 발행본 또는 발주처 발행본)
카.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5%) 1부.(피보험자 동신대학교 412-82-02056)
타.대리인은 신분증, 재직증명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사용인감도장 지참 1부
※ 상기 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필히 날인 할 것
※ 제출서류 서식은 공고서에 첨부된 본교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 바람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727,379원
936,540원
89,249원
478,676원
3,239,500원
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본 공사 현장에 대한 사업 개시를 신고하여 가입증명원을 별도
제출하여야 함.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법령상(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산업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대상 공사입니다.
11.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본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 있음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된 설계도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 참가하여야 함.
다.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궁금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함
라. 서류가 미비한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기재 사항
이 허위일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하며 부정당업자로서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마. 문의 사항 : 현장 방문이 필요시 아래 연락처 담당자 통화 후 방문 바랍니다.
- 현장 내용문의 : 시설·안전관리팀(☎061-330-3073)
- 입찰 내용문의 : 재무팀(☎061-330-3085)
2026. 04. 10.
동신대학교 총장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동신 제2026-19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대학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 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들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 시 정한 입찰등록(제출) 서류 각 1부.
신 청 인(대 표 자) (인)
동신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동신 제2026-19호
입 찰 일 자
. . .
건 명
금 액
금 원정 (₩ )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입 찰 자 인
동신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용인감계
1.입찰참가업체명:
본인감
사용인감
금번귀동신대학교와의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상기에표시된인감을사용하고자사용인감계를제출합니다.
20년월일
주소:
상호:
대표자:
동신대학교총장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금번 동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신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동신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사업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사업 관계자에게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신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사업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신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사업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신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사업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동신대학교에서시행하는 청렴계약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동신대학교를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