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중소기업확인서, 승강기 제조에 필요한 공장등록(공장의 업종 및 분류번호 : 승강기 제조업,29162),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필한 자
6) 실적제한
실적인정 기간
최근 3년간 동일 계약 건
실적인정 금액
1,175,300,192원 이상 LH 납품 실적 (직접비 기준)
실적인정 대상
승객용엘리베이터 제조 및 설치한 실적
7) 입찰제한 : 입찰공고일 최근 3년이내 LH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업체
기업신용평가등급 B+ 미만 업체
8) 공동이행여부 : 미허용
다. 중앙감시반(CRT)
1) 승강기 및 전력시설물과 연계한 종합성능시험, 승강기 제어반과의 연동, 경보 감시항목에 대한 통신프로토콜 및 운영체계 구축, 향후 원활한 유지관리 및 하자처리를 위하여 승강기 제작업체에서 일괄 납품.
라. 간접비 등 사후 정산 안내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계상된 비용(이하“반영금액”이라 한다) 을 입찰내역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대상 비목
반영금액(원)
비고
기타경비
54,814,934
미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578,410
실비정산
퇴직공제부금
7,519,000
실비정산
고용보험
3,988,339
정산(완납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11,441,957
실비정산
국민연금보험료
14,514,939
실비정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81,733
실비정산
건설기계대여대금수수료
822,710
실비정산
2) 상기 실비정산 항목의 간접비의 정산은 지급 증빙에 따라 정산하며 산출된 간접비 금액을 초과하여 정산할 수 없다.
3) 미정산 항목의 금액은 직접비가 변경되지 않는 한 정산하지 않는다.
마. 견적내역서 : 견적내역서(붙임) 참조
바. 대금지급조건
1) 대급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한다.
2) 자재입고 시 30%
3) 완성검사 완료 시 50%
(승강기 설치완료 및 완성검사 완료 후 검사합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
4) 종합성능시험(수시) 완료 시 20%
(중앙감시반 설치완료, 완성검사 필증발급 및 승강기 시험성적서에 의한 종합성능시험을 완료 후 토목(전기)공사 준공일 까지 검수 시행 및 시험성적서를 확인 후 대금 지급
5) 상기 대금 지급 조건을 감안하여 견적하며 대금지급조건 시기 미 도래 전 기성금 청구를 요구 할 수 없다.
사.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낙찰자 결정
1) 본 건 계약은 조건부 간접구매자재 시범사업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과 LH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2-1) 설계금액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 미만(예정가격의 99.7%) 입찰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2) 2025년 9월 23일 PM 2시,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47, 한신IT타워II 201호, ☎ 02-2025-3125~6)) 사무실에서, 기초금액(1,369,000,000원)의 98%~102%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각 업체에서 2개씩 직접 제출하고,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 산정하며, 불참 및 미제출 업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3) 낙찰자가 2개 이상일 경우, 해당 업체만 당 현장에서 재입찰(직찰)
3)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하며, 등급평가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의 등급이어야 하며 세부 내용은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누리장터를 통하여 공개하고,해당업체에는 개별통보(누리장터 및 이메일)하며, 심사대상자통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 순위자를 상기 다.항의 통보방법에 의거 공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대상자통보일부터 7일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는 누리장터 및 이메일을 통해 공개하고, 계약상대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누리장터 계약 및 당사 전자계약 동시 진행 예정
8)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분담하여 납부한다.(2억 초과 10억 이하 수급사, 하수급사 50%씩 부담)
아. 기타사항
1) 납품 방법, 수량, 납기일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하수급사)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승강로, 승강장 출입구 개구부 규격, 기계실, 피트 관련 도면
- 제작공정표, 제작도면, 제작시방서, 증명서, 기술자료 및 견본 등은 감리단 및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승강기 납품 및 설치 공사로 별첨으로 제공되는 lh시방서를 준용하며, 이는 계약문서이다.
4) 발주처 기준에 따라 건축공사 준공일(F) 135일(2026.11,25) 전까지 승강기 설치(완성검사 합격기준)를 완료해야하며, 미이행시 지체 일수마다 계약금액의 0.05%의 지체보상금을 납부 또는 공제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다음의 납품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발주처 제출 기준 준용)
- 공사 착공 전: 공사 착수서류, 시험성적서, 시공계획서
- 공사 중 : 출력 및 작업 일보, 주간,월간 세부공정표
- 요구 시 : 공정이 늦어진 경우 공기 만회 대책안
- 기타 착수관련 서류(착공신고서 등)
6) 납품 및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KS인증 제품이 있을 시 KS인증 제품을 우선 사용하며, 자재 품질을 나타내는 시험성적서는 현장 반입 전까지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하수급 사업자”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35조 별표5)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직원으로 반드시 채용, 배치하고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승강기, 중앙감시반, CCTV(200만화소 이상) 등과 프로토콜 일치 등 연동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9) 승강기 감시용 CCTV는 200만화소, 동축케이블 전송장치(Tx,Rx) 반영.
10) PIT 점검용 전등 및 사다리 설치.
11) 승강기 완성검사는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시행된 검사기준을 적용.
12)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하는 기기 설치공사 일체와 공사 중 구조물 손상부분의 복구 및 안전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후 완성(수시)검사, 공인기관 정밀점검, 자체검사, 각종점검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다만, 완성(수시)검사 수수료는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으며 준공대가 지급 시 실비 정산한다.
13) 정전 등으로 인해 정상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되면 자동으로 카를 가장 가까운 층으로 운행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 기능은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