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광주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의 계약업체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재해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한다.
2. (작업중지 및 보고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중지 및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공사”에 알려야 한다.
3. (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사”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구성원이 되며 협의체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 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제①항의 구성 및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를 준용한다.
4. (안전보건지도・점검 등)① “공사”는 계약대상자가 공사・용역・위탁 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② “공사”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대상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게 개선계획 및 결과를 제출한다.
5. (안전보건교육 실시)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공사”로부터 교육 이행 결과의 확인을 받는다.
6. (작업중지 등) ① “공사”는 안전지도・점검결과 및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나 급박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및 제52조, 제54조에 따라 계약대상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안전관리계획서 제출)공사・용역・위탁 등의 계약 후, 공사에서 제시한 표준안전관리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한다.
8. (안전・보건계약이행 준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진흥법 등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고 성실히 안전・보건계약 이행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