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공사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건입니다.
○ 공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대표 김진현] 주관으로시행됩니다.
○ 또한,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에서 낙찰자 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본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에 물을 수없습니다.
1. 공사명: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부 자유회관 보수공사(노후 승강기 교체)
2. 공사개요
1) 건 물 명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부 자유회관
2) 소 재 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187(용암동)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
4) 공사내용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B1~8F적용 / 9층
5) 공사금액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50,000,000
50,000,000
45,454,545
4,545,455
3. 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입찰
4. 입찰의 방법
1) 입찰방법: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함
2) 업체선정: 적격심사제
3) 전자입찰: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
4) 경쟁입찰 방식 준용
5. 입찰 참가자격: 각 조항은 공고일 현재 모두 충족되어야 함
1) 공고일 현재 자본금 7억 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생산물 배상, 대인, 대물 포함)
2)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제조업 등록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공사업 등록업체
4)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유지보수업 등록업체
5) 승강기 삭도공사업,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면허업체
6) 승강기 CE인증, KC 전자파인증 보유업체
7)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권에 두고 있는 업체
6. 입찰 제출서류
1) 승강기설치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시공계획서 1부
6)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각 1부
7)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입찰보증증권, 공제증권)
8) 견적서(공사비 세부 내역서)
9) 입찰자격 2),3)4),5),6),7),8)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 전자입찰서 제출
7. 현장설명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접수 기간 내에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도서 열람 장소 : 담당자 박철순 사무처장 070-7122-8563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187, 8층(용암동, 자유회관)
8.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규정과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2) 낙찰업체는 공사계약 체결 시 공사금액의 20% 이상의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3)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총 공사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4)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등으로 입찰의 무효가 성립될 시 입찰보증금은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부에 귀속함.
13.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를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2)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 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르고,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받아야합니다.
1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2)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침에 따르며참가업체는 업체선정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